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총정리|10월 26일·11월 2일 차이와 홈택스 조회방법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가 돌아오면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죠. 바로 세금 신고와 납부기한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는 날짜가 두 개라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하니 어느 날짜가 맞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날짜 모두 맞습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과 신고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날짜가 다릅니다.
📌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 10월 26일 월요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
- 11월 2일 월요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 법인사업자: 원칙적으로 7~9월 사업실적 신고 및 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된 세액 납부
- 일부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12월 28일까지 연장
특히 이번에는 국세청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별도로 연장했고,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 등을 위한 세정지원도 마련했습니다.
내가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홈택스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왜 날짜가 두 개일까?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번 10월에 진행하는 것은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고지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정신고 법정기한은 다음 날인 10월 26일 월요일이 됩니다.
반면 예정고지는 다릅니다.
국세청은 10월 초 공휴일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 된 것이죠.
따라서 11월 2일은 모든 사업자의 신고기한이 연장된 날짜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10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 대표적인 대상은 법인사업자입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 법인은 약 62만 7천 개입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이라고 모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와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신고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한데요.
미리 채워진 자료라고 해서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내역과 비교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3. 11월 2일까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예정고지세액을 산정하면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6월 확정신고 당시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별도의 조정 사유가 없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1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고지금액은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주요 대상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 처리 방식 | 직접 신고 및 납부 | 고지세액 납부 |
| 기준 | 7~9월 사업실적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 2026년 기한 | 10월 26일 | 11월 2일 |
개인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인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고지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 발송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번 10월 부가가치세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7~9월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장사가 잘됐지만 하반기 들어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음식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예정신고 요건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마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2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적 감소를 이유로 예정신고를 진행하려는 사업자는 10월 26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5.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방법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에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별 고지금액과 납부기한을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 PC 홈택스 조회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 신고도움자료조회에서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지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금액은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부는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기한 당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편이 안전하겠죠.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6.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12월 28일까지 납부 연장
올해 10월 부가가치세에는 특별한 세정지원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여름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우 피해지역은 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입니다.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중 국세청이 파악한 지원 대상도 포함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기존 납부기한이 10월 26일이든 11월 2일이든,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납부기한은 1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에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 의무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본인에게 적용된 납부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여부는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부가가치세 질문 3가지
Q1.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중 예정고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 등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라면 별도로 적용되는 신고·납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예정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면 내년 1월에도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나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 전체 사업실적을 확정신고할 때 실제 세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Q3. 11월 2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대상자가 10월 26일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관련 가산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날짜보다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10월 26일과 11월 2일. 두 날짜의 차이는 단순히 일주일의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먼저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7~9월 매출·매입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조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올해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전환 가능성도 확인해 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본인에게 지원이 실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금액만큼 날짜도 중요합니다. 이번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과 신고 방식을 먼저 구분해 기한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예정고지 세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직전 납부세액과 올해 매출 감소 여부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공식 참고자료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https://t.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5405
국세청 세무일정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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