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변경1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변경|10월 29일부터 일반·상세 발급 차이 주민등록등본을 회사나 학교, 금융기관에 제출하려고 발급했다가 생각보다 많은 가족관계 정보가 표시돼 당황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재혼가정처럼 세대 구성만으로도 사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는 더 민감한 문제였는데요.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변경이 시행됩니다. 핵심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시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필요한 수준만 보여주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일반 발급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세대원’으로 단순화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합니다. 반면 구체적인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상세’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발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제출 목적에 맞춰 일반과 상세를 골라야 한다는 점이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